교육소식
[스크랩] "교실 뒤에 세워만 놔도 항의… 어떻게 지도하나"
백두진인
2011. 6. 18. 09:22
"교실 뒤에 세워만 놔도 항의… 어떻게 지도하나"
"툭하면 학부모 항의 받고 학생이 대드는 경우도 많아" 일선 교사들 하소연
서울·경기도 교육청선 간접 체벌도 엄격히 규제… 교과부는 교육효과 인정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A교사는 최근 교육청 감사를 받았다. 수업시간에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들을 교실 뒤쪽에 10여분 세워뒀는데 학생의 학부모가 "인권조례에서 금지하는 체벌을 했다"며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A교사는 "준비물이 없는 학생을 교실 뒤에 세워두는 것도 못하게 하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주의를 줘야 하느냐"고 말했다.또 다른 경기도 초등학교 B교사는 수업시간을 방해하는 학생들에게 엎드려뻗치기를 시켰다가 학부모 항의를 받았다. "요즘 체벌이 금지됐는데 그것도 모르느냐"는 내용이었다. B교사는 "지도를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앞으로 문제 학생이 많은 반을 누가 맡으려고 하겠는가"라고 했다.
간접 체벌을 허용하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진보·좌파 교육감이 대립하면서 일선 학교 현장이 큰 혼란에 빠지고 있다. 일부 학교에선 팔굽혀펴기 같은 벌을 주는 것도 못하게 하고 있어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등은 지난해부터 학생인권조례와 교육감 지침 등을 근거로 교실에서 직접 체벌뿐 아니라 간접 체벌도 금지하고 있다. 운동장 걷기와 뛰기, 팔굽혀펴기, 엎드려뻗치기, 토끼뜀, 손들고 서있기 등이 간접 체벌에 해당된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직접 때리지 않더라도 반복적인 행동으로 학생이 고통을 느끼면 체벌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이 중앙 정부와 일부 진보·좌파 교육감의 입장이 다르자 초·중·고교에서는 학생 지도에 애로를 빚고 있다.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 교사는 "교과부와 교육청 지침이 달라 (간접 체벌을 허용하는) 학칙 개정을 할지 여부도 확정하지 못했다"며 "개인적 소신은 간접 체벌은 해도 된다는 생각인데 그럴 경우 서울시교육청의 감사를 받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교사들은 지난해 진보·좌파 교육감들이 체벌 금지를 발표하면서 수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일부 학생이 교사들에게 "때려보세요. 못 때리잖아요"라고 대들거나 지휘봉으로 학생 어깨를 툭 치면 "왜 체벌하냐"고 소리를 지르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번 경기도 남양주의 한 고교 교사 징계건과 관련해서도 교직사회에서는 "교사가 잘못한 학생을 지도하면서 엎드려뻗치기를 4~5초간 시킨 것이 과연 징계를 받을 만한 사안인가"라는 비판 의견이 많다.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남의 휴대폰을 빼앗고 또 수업 중에 영상 통화를 한 학생을 지도하면서 간접 체벌을 했는데 징계를 내린다면 앞으로 어떤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려고 하겠느냐"며 "체벌 금지(간접 체벌 포함)가 교육 현장에서 어떤 혼란을 불러오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2011.6.18>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