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방문하는 모든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배은희 의원(한나라당)은 15일 학교담장을 포함해 학교 시설을 설치·변경할 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및 교육감이 사전에 안전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배 의원은 최근 학교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안전 사고를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으로 인한 학생위험 증가'로 지적하고 그 주범으로 '담장허물기 사업'을 지목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학교장과 지자체장의 협의로 이뤄지는 '담장허물기사업(학교공원화사업)'으로 2000년 이래 총 938개교의 담장이 허물어졌으며 이중 초등학교가 70.7%를 차지했다.
올해는 전국 23개 학교가 담장허물기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중 안전대책으로 투명펜스를 설치한 학교는 5개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일본의 교육부에서는 10년 이상 전부터 학교시설안전지침에 울타리 기능을 하는 시설을 꼭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었으나 우리나라에는 이런 체계가 없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담장을 포함해 학교시설을 설치·변경할 때 적절한 범죄예방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또 학교장은 방문자 신분확인, CCTV 설치, 경비 등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배 의원은 "현재 법적근거가 없어 항상 예산부족에 허덕였던 배움터지킴이, 청원경찰, CCTV 및 경비실 설치문제 등도 해결될 것"이라며 "교과부, 교육청으로 하여금 범죄예방을 염두에 둔 학교시설 관리체계를 수립하게 해 장기적으로 학교안전에 큰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처음으로 정치권 차원에서 학생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발의에 나섰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법안 발의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가시적인 결과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2011.7.16>
교육소식
[스크랩] 학교 방문자 신분확인 법제화 추진
백두진인
2011. 7. 23. 00:39
학교 방문자 신분확인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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