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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아동학대 83%는 아빠·엄마였다

백두진인 2011. 6. 8. 00:01

아동학대 83%는 아빠·엄마였다

 

 
 
피해 아동 40% 매일 폭력 시달려
33%는 “밥 안주고 교육도 안시켜”
2년새 14%나 늘어 예방대책 절실

 
지난해 학대를 겪은 우리나라 아동 10명 중 4명이 거의 매일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학대를 받은 전체 아동 5657명 중 2320명(41.0%)이 거의 매일 학대를 경험했다고 11일 발표했다.

다음으로 2~3일에 한 번 학대를 받은 아동은 1081명(19.1%), 1주일에 한 번은 689명(12.2%)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해 학대를 경험한 3세 미만 영아가 2009년 455명보다 16% 증가한 530명으로 집계됐다.

아동을 학대한 가해자의 직업과 소득을 살펴보면 무직·전업주부·단순 노무직이 65%였으며 소득수준은 100만원 이하가 53%에 달했다. 영아 학대자들은 특히 양육 태도와 방법이 잘못됐거나 사회·경제적 스트레스와 고립을 겪는 사례가 5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 양육에 대한 교육이 절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전국 45곳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사례는 2009년(5685명)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잠재위협 사례는 2009년 444명에서 지난해 506명으로 14% 증가해 아동학대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 유형은 여러가지 유형이 함께 나타나는 중복학대가 42.3%, 방임 33.1%, 정서학대 13.7%, 신체학대 6.1% 순이었다. 여기서 방임이란 의·식·주 제공이나 출생신고, 교육, 의료적 처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일컫는다.
학대행위 발생장소는 가정 내가 87.9%로 가장 많았고 집근처나 길가 2.8%, 복지시설 2.2%, 어린이집 1.8%, 친척집 0.9%, 학교 0.6%, 이웃집 0.6%로 각각 나타났다.

아동학대자는 부모가 83.2%로 가장 많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친부 49.4%, 친모 30.2%, 계부 1.3%, 계모 1.9%, 양부·양모 0.4% 순이었다. 부모 외에는 타인 9.4%, 친인척이 6%로 조사됐다. 학대피해 아동의 가족유형을 살펴보면 부자·모자가정, 미혼 부·모가정 등 한 부모 가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48%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학대피해 아동 보호와 학대자 관리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학대자 피해아동 접근제한·치료위탁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AM7 201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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