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체벌도 처벌… 교육 포기하란 말인가
- ▲ 박순범·전 고교교사
18일자 A1면 '5초 엎드려 뻗쳐 시켰다고 교사 징계한 경기도 교육청' 기사를 읽으면서 절로 한숨부터 나왔다. 교사로 40년을 근무했고 퇴임한 이후 14년이 되는 지금까지 54년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체벌이란 역기능과 순기능이 반반이다. 교육에는 조장과 억제 기능이 필수적이다. 특히 학생 심성을 지도함에 있어서는 억제 기능과 조장 기능이 시의적절하게 적용돼야 하는데, 교사에게서 억제 기능을 모두 빼앗으면 교육의 절반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
감정 기복이 심한 학생 시기에는 돌출·문제 행동은 수도 없이 많이 생기는데, 정작 이를 수습할 방법이 교사에게 전혀 없다는 데 고민이 있다. 학생들을 나무라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체벌도 하면서 수업이 진행된다. 이런 돌출 행동을 수습하려면 10분, 길면 수업 시간의 절반이 날아가 버린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하고, 공부하고 싶어 하는 다수 학생에게 돌아간다. 간접 체벌은 교사가 수업 손실을 줄이고 계획대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교사들의 이런 체벌을 금지하려면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다른 무엇인가를 주어야 한다. 어느 정도의 가벼운 체벌은 용인되어야 하고, 오히려 학부모로부터는 권장되어야 한다.
교육 이론에는 '백지설(白紙設)'이 있다. 학생은 하얀 종이와 같고 교사는 그 종이 위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체벌은 무조건 안 된다는 제도는 학생을 방치하라는 말과 같다. 교사에게 주어진 절반의 역할이 없어진다. 교사는 오히려 편하다. 학생에게 체벌을 하는 교사는 용기 있는 교사이다. 일반적으로 교육열이 강한 교사가 학생 체벌을 한다. 학교는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잘 짜인 시스템이 이미 있다. 학생부에서는 문제 있는 학생들을 엄하게 다루는 일, 즉 억제 기능을 하고, 교도부에서는 문제 학생들을 선도하는 일, 조장 기능을 한다. 엄부자모(嚴父慈母)라는 우리의 전통적인 이상적 자녀 교육과 같다. 체벌 문제는 학교와 교사의 이성과 양식에 따라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학교 당국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다.
지금 선생님들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다. 학교 현장의 중견 교사들은 "더러워서 교사 못하겠다"고 아우성이다. 교사가 교육 목적으로 사소한 체벌을 했다고 처벌을 한다면 어느 교사가 교육의 절반인 억제 기능을 맡으려 하겠는가. <조선일보 201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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