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붕괴 부르는 '인권 포퓰리즘'
체벌금지 등 일탈학생 통제못해
책임감 부여ㆍ훈육기능 강화해야
요즘 '교실붕괴'란 말이 학교교육 현장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실 교실붕괴 혹은 학교붕괴는 2001년 일본으로부터 시작돼 우리나라에까지 확대된 적이 있는 현상이다. 그런데 당시의 교실붕괴는 평준화로 인해 개인차가 극심해진 교실에서 교사가 수업의 초점을 맞추기 어렵다는 의미로 사용됐었다. 지금과 같이 아예 통제 불능이 돼 버린 교실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책임감 부여ㆍ훈육기능 강화해야
요즘 '교실붕괴'란 말이 학교교육 현장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실 교실붕괴 혹은 학교붕괴는 2001년 일본으로부터 시작돼 우리나라에까지 확대된 적이 있는 현상이다. 그런데 당시의 교실붕괴는 평준화로 인해 개인차가 극심해진 교실에서 교사가 수업의 초점을 맞추기 어렵다는 의미로 사용됐었다. 지금과 같이 아예 통제 불능이 돼 버린 교실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성호 < 중앙대 교수·교육학 >
교사와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우리의 교실붕괴는 심각한 수준이다. 수업은 고사하고 학생 지도 자체가 안 된다고 한다. 젊은 여교사들이 중학생들에 의해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울산에서는 학교 규정을 어기고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전화기를 압수 당한 학생이,반환을 요구하며 담임교사에게 폭언을 퍼붓고 이를 저지하던 교사에게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히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발생했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경우 학교에서는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 학생들의 일탈행위를 덮어두는 데 급급한 실정이라는 점이다. 학생들이 무서워 교실에 들어가기를 주저한다는 교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1970~80년대 미국의 삼류영화에서나 봄직한 교실의 무질서와 혼란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 돼버린 것이다.
울산교육청에서는 해당 학생을 교칙에 의거해 징계할 것을 결정했다 하니 뒤늦게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올바른 대처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학교는 교육기관인 만큼 때에 따라 처벌보다는 따뜻한 훈계와 지도가 더 의미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같이 학생의 일탈행위가 도를 지나쳤을 때는 비행에 대해 교칙을 엄정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른 결정이다.
학교 현장의 당면과제로 떠오른 교실붕괴의 원인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들 중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건 역시 학교가 지닌 훈육기능의 약화다. 이에 대해 교사들도 일부 책임이 있겠지만 제도적으로 그들에게 허용된 훈육 수단이 없다는 게 더욱 큰 문제다.
물론 체벌만이 훈육의 도구는 아니다. 많은 선진국의 경우 훈육을 위해서 체벌보다는 교칙의 엄정한 적용에 더 무게를 둔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에서는 교칙의 엄격한 집행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일탈행동을 일삼는 학생에 대한 징계를 인권침해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교실붕괴는 학생인권이라는 쟁점과 맞물려 있다. 경기도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제정,그리고 서울시 교육감의 체벌 전면 금지 조치 등과 교실붕괴 현상이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학생 인권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학교 교육에서 통제를 부정적으로만 간주하고 학생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한다. 교육의 목적이 학생 통제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경우에 따라 통제는 불가피한 점이 있다. 통제가 불가능한 교실에서 수업이 제대로 될 리 없고 이렇게 되면 더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은 침해되고 만다.
학교는 미성년자들의 교육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 집단이며 하나의 공동체다. 학생들의 특정 행위가 학교의 교육목적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그들의 자유와 권리는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간과해선 안된다. 이것마저도 인권침해라고 본다면 이는 교사들을 향해 교육을 포기하라고 주문하는 것과 같다.
교실의 붕괴를 막기 위해선 우선 학교의 훈육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학생들을 옥죄고 억누르라는 말이 아니다. 자유와 권리에는 반드시 책임이 수반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교칙을 준수하게 만들라는 뜻이다. 현재 선진국들은 학교의 안전과 학생의 인성교육을 위해 훈육에 대한 규정들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란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학교가 훈육 기능을 잃고 교사가 학급 통제를 포기하면 교실은 붕괴되고 만다. 교실이 붕괴되면 교육이 무너지고,교육이 무너지면 우리나라의 생존과 번영을 뒷받침하는 가장 소중한 인적 자원은 소멸되고 말 것이다. <한국경제 2011.7.23>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경우 학교에서는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 학생들의 일탈행위를 덮어두는 데 급급한 실정이라는 점이다. 학생들이 무서워 교실에 들어가기를 주저한다는 교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1970~80년대 미국의 삼류영화에서나 봄직한 교실의 무질서와 혼란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 돼버린 것이다.
울산교육청에서는 해당 학생을 교칙에 의거해 징계할 것을 결정했다 하니 뒤늦게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올바른 대처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학교는 교육기관인 만큼 때에 따라 처벌보다는 따뜻한 훈계와 지도가 더 의미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같이 학생의 일탈행위가 도를 지나쳤을 때는 비행에 대해 교칙을 엄정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른 결정이다.
학교 현장의 당면과제로 떠오른 교실붕괴의 원인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들 중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건 역시 학교가 지닌 훈육기능의 약화다. 이에 대해 교사들도 일부 책임이 있겠지만 제도적으로 그들에게 허용된 훈육 수단이 없다는 게 더욱 큰 문제다.
물론 체벌만이 훈육의 도구는 아니다. 많은 선진국의 경우 훈육을 위해서 체벌보다는 교칙의 엄정한 적용에 더 무게를 둔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에서는 교칙의 엄격한 집행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일탈행동을 일삼는 학생에 대한 징계를 인권침해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교실붕괴는 학생인권이라는 쟁점과 맞물려 있다. 경기도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제정,그리고 서울시 교육감의 체벌 전면 금지 조치 등과 교실붕괴 현상이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학생 인권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학교 교육에서 통제를 부정적으로만 간주하고 학생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한다. 교육의 목적이 학생 통제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경우에 따라 통제는 불가피한 점이 있다. 통제가 불가능한 교실에서 수업이 제대로 될 리 없고 이렇게 되면 더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은 침해되고 만다.
학교는 미성년자들의 교육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 집단이며 하나의 공동체다. 학생들의 특정 행위가 학교의 교육목적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그들의 자유와 권리는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간과해선 안된다. 이것마저도 인권침해라고 본다면 이는 교사들을 향해 교육을 포기하라고 주문하는 것과 같다.
교실의 붕괴를 막기 위해선 우선 학교의 훈육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학생들을 옥죄고 억누르라는 말이 아니다. 자유와 권리에는 반드시 책임이 수반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교칙을 준수하게 만들라는 뜻이다. 현재 선진국들은 학교의 안전과 학생의 인성교육을 위해 훈육에 대한 규정들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란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학교가 훈육 기능을 잃고 교사가 학급 통제를 포기하면 교실은 붕괴되고 만다. 교실이 붕괴되면 교육이 무너지고,교육이 무너지면 우리나라의 생존과 번영을 뒷받침하는 가장 소중한 인적 자원은 소멸되고 말 것이다. <한국경제 201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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