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소식

서울 초중고 200m 이내 흡연금지

백두진인 2009. 6. 6. 10:57

서울 초중고 200m 이내 흡연금지

‘간접흡연 제로’ 가속화 … 올 7월 광화문광장도 지정

 

 


서울시가 시내 모든 초중고교 주변지역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한다. 오는 7월에 완공되는 광화문 광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지난 3월 발표한 ‘간접흡연 제로 서울’ 사업의 하나로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6월 중으로 시내 전체 초중고교 1305곳의 200m 이내 구간을 식품안전보호구역과 연계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584개, 중등학교 381개, 고등학교 312개, 특수학교 28개 학교주변에 금연표지판을 설치하고, 자치구 보건소, 서울시 교육청과 연계해 금연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서울시는 “학교주변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며 “학교앞 200m이내 거리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지난 4월 15일 서울광장을 금연광장으로 지정한데 이어 다음달 준공되는 광화문광장도 금연광장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광화문광장 분수대 근처 광장 진입로 바닥에 금연로고를 새기는 등 금연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자 금연 정류소와 금연 공원, 금연 아파트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는 실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국민건강증진법’상 권한이 없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더라도 처벌받지는 않는다.<내일신문 2009.6.2>